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세칙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04. 3. 1.개정 1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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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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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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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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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7.

제2조(자격)연혁·해석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1. 17.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 1. 17.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 1. 17.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연혁·해석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삭제 2020. 6. 8.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삭제 2020. 6. 8.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연혁·해석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개정 2016. 2. 29.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80%를 산입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9. 18.
삭제 2016. 2. 29.
삭제 2006. 9. 18.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연혁·해석

연구실적의계산은본교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1. 2. 22.

제6조(호봉)연혁·해석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연혁·해석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5. 4.
삭제개정 2020. 9. 28.
삭제개정 2018. 1. 17.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특례)인용됨 1연혁·해석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8.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8.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박사학위소지자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개정 2023. 12. 18.

제9조(승진)연혁·해석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 9. 1.
삭제 2021. 2. 22.
삭제 2021. 2. 22.
삭제 2018. 1. 17.
삭제 2022. 2. 14.

제13조(특별승진)연혁·해석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1.
구분조교수 -> 부교수(5년)부교수 -> 교수(6년)
인문사회계열∙논문 1,000%필수조건(1, 2 모두 충족)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논문 1,200%필수조건(1, 2 모두 충족)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계열∙논문 1,000%필수조건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논문 1,200%필수조건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학과∙연주 및 발표 1,0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연주 및 발표 1,2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2. 29.

제14조(명예교수)연혁·해석

(자격) 삭제 개정 2021. 1. 4.
(추대절차 및 기간) 삭제 개정 2021. 1. 4.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 21.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분보장)연혁·해석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등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당연퇴직)연혁·해석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개정 2018. 1. 17.

제17조(면직의 사유)연혁·해석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삭제개정 2016. 2. 29.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제18조(직위의 해제)연혁·해석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

제20조(휴직기간)연혁·해석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2. 14.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4.

제21조(근속통산기간)연혁·해석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연혁·해석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제24조(복직)연혁·해석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제25조(정년)연혁·해석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교원: 만 65세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제26조(유학)연혁·해석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27조(근속기간인정)연혁·해석

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제2장 징 계

제29조(징계의 사유)연혁·해석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교육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 5. 6.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6.

제30조(징계의 종류)연혁·해석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6.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5. 3. 1.
1.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3년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2003년 이전 경력은 본 개정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 제2항의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의 적용은 2007년 3월 승진 대상자부터 시행 연한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11. 본 규정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및 제9조 제2항의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의 적용은 개정일로부터 그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교원과 전임강사 직급 폐지로 인한 조교수 승진자에게 적용하며 이 경우 전임강사 근무연수 및 연구실적을 조교수 근무연수 및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15.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6.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특별승진)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17.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20.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2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9조 2항 및 13조 2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2. 본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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