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당연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6조(당연퇴직).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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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6조(당연퇴직) · 시행 2018-02-01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개정 2018-01-17〉
- 2012. 09. 01. 개정 제16조(당연퇴직) · 시행 2012-09-01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6조(당연퇴직) · 시행 2006-03-01제목: 당연
퇴직1.①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2.②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6조(당연 퇴직) · 시행 2003-10-011.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 2. 교원이 정관 제8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