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면직의 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삭제개정 2016. 2. 29.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7조(면직의 사유).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휴직 및 휴직의 사유)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4조 제3항(휴직 및 휴직의 사유)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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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7조(면직의 사유) · 시행 2018-02-01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
해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치운동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25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25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2012. 09. 01. 개정 제17조(면직의 사유) · 시행 2012-09-01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
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2006. 02. 28. 개정 제17조(면직의 사유) · 시행 2006-03-01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EO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①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②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③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④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⑤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⑥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 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⑦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⑧8.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⑨9.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⑩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2004. 03. 01. 제정 제17조(면직의 사유) · 시행 2003-10-01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EO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④ 정치 운동 또는 노동 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 ⑤ 인사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⑥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 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⑦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⑧ 제25조 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의 만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