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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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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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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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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새 창)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새 창)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상위 법령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7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L1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L1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L1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
L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L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7)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면직의 사유)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19조(휴직의 사유)교원의 휴직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에 의한다.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21조(근속통산기간)①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26조(유학)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5조(휴직의 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기구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기술지주회사제17조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제19조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제21조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제26조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제45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46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47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4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1. 28. 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25-11-28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초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2. 2021. 12. 13. 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21-12-13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3. 2021. 03. 01. 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21-03-01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무한교원이 경우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호신설개정 20162020.18.2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4. 2018. 01. 18. 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18-01-18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 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 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 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 신설 2016.1.28.)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5. 2017. 03. 01. 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17-03-01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 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 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 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 신설 2016.1.28.)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6. 2016. 09. 01. 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16-09-01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호신설 2016.1.28.)
  7. 2016. 03. 24. 제정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 시행 2016-03-24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