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새 창)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6장 교 직 원 › 제1절 교 원 ›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7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L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L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7조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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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 시행 2018-01-18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 - 2017. 03. 01. 개정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 시행 2017-03-01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07.1.11.)
- 2016. 03. 24. 제정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 시행 2016-03-24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