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개정 2016.7.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6장 교 직 원 › 제1절 교 원 ›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019.8.1)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7.22.)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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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 시행 2018-01-18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
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개정 2016.7.28.) - 2017. 03. 01. 개정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 시행 2017-03-01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 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3.16.,개정 2016.7.28.)
- 2016. 09. 01. 개정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 시행 2016-09-01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
면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면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개정 2016.7.28.) - 2016. 03. 24. 제정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 시행 2016-03-24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면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