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휴직의 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1.7.22.)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5조(휴직의 기간).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상위 법령
L1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20조(휴직기간)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2-14〉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13. 개정 제45조(휴직의 기간) · 시행 2021-12-13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1.7.22.)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2021. 03. 01. 개정 제45조(휴직의 기간) · 시행 2021-03-01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2020.58.29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3년)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20122020.8.27.) 6의 2.28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2018. 01. 18. 개정 제45조(휴직의 기간) · 시행 2018-01-18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
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2017. 03. 01. 개정 제45조(휴직의 기간) · 시행 2017-03-01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 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 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 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2016. 03. 24. 제정 제45조(휴직의 기간) · 시행 2016-03-24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