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휴직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2. 14.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0조(휴직기간).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5조(휴직의 기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20조(휴직기간) · 시행 2022-03-01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2-14〉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2-14〉
- 2006. 02. 28. 개정 제20조(휴직기간) · 시행 2006-03-01제목: 휴직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기간 - 2004. 03. 01. 제정 제20조(휴직 기간) · 시행 2003-10-01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