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1조(근속통산기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d82a 1597 fb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1조(근속통산기간). 소관 교수지원팀.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4조 제2호(휴직 및 휴직의 사유)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9. 01. 개정 제21조(근속통산기간) · 시행 2012-09-01
    ①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21조(근속통산기간) · 시행 2006-03-01
    제목: 근속 통산 기간
    1. ①휴직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 연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②정관 제 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연년수에 산입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1조(근속 통산 기간) · 시행 2003-10-01
    1. 휴직기간은 별도 규정 없는 한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정관 제 44조 2호, 4호 및 8호의 휴직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연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