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9 / 31 · 상위 8 · 하위 1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8〉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
4.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5.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③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개정 2023-12-18〉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 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교원의 휴직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에 의한다.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1.7.22.)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2-14〉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2-14〉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①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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