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용특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8.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8.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박사학위소지자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개정 2023. 12.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8조(임용특례).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신규임용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상위 법령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 4. 임용 학과 및 관련 전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2조(임용방법)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2. 18. 개정 제8조(임용특례) · 시행 2023-12-01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8〉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 4.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5.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③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
한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개정 2023-12-18〉 - 2021. 04. 19. 개정 제8조(임용특례) · 시행 2021-02-22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 2020. 09. 28. 개정 제8조(임용특례) · 시행 2020-03-01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채용사유가절차로있거나진행할연구실적이수현저하있다. 1. 임용하고자인정될하는때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총장의경우 2.제청과대학인사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원회의하여동의로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 2006. 02. 28. 개정 제8조(임용특례) · 시행 2006-03-01제목: 임용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
특례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임용 특례) · 시행 2003-10-01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 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