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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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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d82a 1597 fb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5. 4.
삭제개정 2020. 9. 28.
삭제개정 2018. 1. 17.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7조(신규임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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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8. 개정 제7조(신규임용) · 시행 2020-03-01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관한 없는 자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항은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신규임용 거쳐 규정한에 따른다. 단, 신학과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성화트랙 신전임교원에 평가관한 및 심사기준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삭제〉〈개정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2020-09-28〉 ③ 〈삭제〉〈개정 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018. 01. 17. 개정 제7조(신규임용) · 시행 2018-02-01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침례를본교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직위에〈삭제〉〈개정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2012. 09. 01. 개정 제7조(신규임용) · 시행 2012-09-01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 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7조(신규임용) · 시행 2006-03-01
    제목: 신규 임용
    1. ①교원의 신규 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②신규 임용은 전임 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3.③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7조(신규 임용) · 시행 2003-10-01
    1. 교원의 신규 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신규 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조건을 달리한다. 3. 신규 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