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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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 9. 1.
삭제 2021. 2. 22.
삭제 2021. 2. 22.
삭제 2018. 1. 17.
삭제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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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9조(승진).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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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2. 14.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2-03-01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심사절차승진을 위해 승진및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방법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등 에 관한자격을세부사항은갖추어야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개정삭제20082022-0802-1814〉 - 2021. 04. 19.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1-02-22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09-01〉 ①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6-08〉 조교수 -> 부교수(6년) 부교수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삭제외) 이공 계열 논문900% 필수조건 : 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2021-0102-1722〉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100②주저자 100 ③ 공저자 100 : 총 저자수〈삭제1저자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3.0 (분야별 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l, SSCI2021-3.0 SCOPUS02-22〉1.2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 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③ 〈삭제 2018-01-17〉4.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2021. 02. 22.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1-02-22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 -> 부교수(6년) 부교수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제외) 이공 계열∙논문 900% 필수조건 : 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논문 1,050%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6편이상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과∙연주 및 발표 900%∙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1×가중치×100 ② 주저자= 2/(n+2)×가중치×100 ③ 공저자= 1/(n+2)×가중치×100✱n: 총 저자수✱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3.0 (분야별 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l, SSCI - 3.0 SCOPUS - 1.2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 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2020. 06. 08.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0-03-01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육이념구현자술평가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1050900%〈개정 2018-01-17〉필수조건(1.,부교수2승진임용모두시충족) 1)필요한국연구물재단중에등재지교내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지역·일반1편학술지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서는자로평가에서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제외한다.)2.이공 계열 ∙논문교900% 필수조건승진임용:시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필요한수조건연구물:중에SCI(E)교내급 논문 주저자로6편이상포함. 또는 A&HCl,지역·일반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술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서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평가인문사회계열에서제외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3.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 1×가중치×100 ② 주저자 = 2인/(n+2)×가중치×1003인③ 공저자4~9인= 1/(n+2)×가중치×10010~29인✱n: 총 저자수30인✱주저자:제1저자이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국제3.0 (분야별전문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IHCl, SSCI,SCI, SCIE)-2003.0140SCOPUS100-601.240 20국내전문(KCI한국연구재단및등재지SCOPUS)-1001.070한국연구재단50등재 후보지30-20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2018. 02. 01.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8-02-01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
학술진흥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17〉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삭제2조의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01-17〉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2018. 01. 17.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8-02-01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조교수에서 부교수6년,600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700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는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는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300(A&HCI, SSCI, SCI, SCIE) 200150140 10070605040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교내/일반 50 40 30 20 10 5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개정 2015-06-30〉 - 2015. 06. 30.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5-06-30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6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소지하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다. 단,학부(과)소속차상위교원직급으로의경우 조교수승진심사까지는연구실적을심사하지의않으며, 부교수 승진심사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개정 2015-06-30〉 - 2012. 09. 01.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2-09-01교원의 승진은
전임강사,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2006.02.14.〈개정]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전임강사조교수에서조부교수26년(3년),300600%조부교수에서부교수57년,300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6년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400%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세칙」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세칙」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2000학년도부(과)소속이전에 임용된 외국인교원은의 경우 조교수 승진에심사까지는한해서연구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으며,2001학년부터 임용된교원은수 승진심사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2006. 02. 28.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06-03-01교원의 승진은
부교수전임강사, 조교수,및전임강사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연한년수, 교육경력 및연년수와 연구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2006.02.14. 개정] ①교원의 승진심사는 매년2월과 8월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2.②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단, ( )안의연년 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①전임강사에서 조교수2년(3년),200300%②조교수에서 부교수5년,500300%③부교수에서 교수6년, 400%3.③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①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2. 신규 임용 시 경력연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연년수는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연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③3.본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르를 임용할 때에는본우리 대학교의 승급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④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본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2000학년도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조교수 승진에 한해서 연구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 2001학년부터 임용된 교원은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 2004. 03. 01. 제정 제9조(승진) · 시행 2003-10-01교원의 승진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 승진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 근무 연한, 교육 경력 및 연수와 연구 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원 승진 심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직위 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연수는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한한다.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3년), 200%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500% ③ 부교수에서 교수 6년, 400% 3.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 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신규 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