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승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d82a 1597 fb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 9. 1.
삭제 2021. 2. 22.
삭제 2021. 2. 22.
삭제 2018. 1. 17.
삭제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9조(승진).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2-03-01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심사절차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방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 에 관한 자격을세부사항은 갖추어야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삭제 20082022-0802-1814〉
  2. 2021. 04. 19.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1-02-22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 -> 부교수(6년) 부교수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삭제외) 이공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 : 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2021-0102-1722〉 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100 ② 주저자 100 ③ 공저자 100 : 총 저자수 〈삭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3.0 (분야별 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l, SSCI 2021- 3.0 SCOPUS 02-22〉 1.2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 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3. 2021. 02. 22.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1-02-22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 -> 부교수(6년) 부교수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제외) 이공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 : 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6편이상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 1×가중치×100 ② 주저자 = 2/(n+2)×가중치×100 ③ 공저자 = 1/(n+2)×가중치×100 ✱n: 총 저자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3.0 (분야별 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l, SSCI - 3.0 SCOPUS - 1.2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 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4. 2020. 06. 08.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20-03-01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육이념구현자술평가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에서 ->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50900% 〈개정 2018-01-17〉 필수조건(1., 부교수2 승진임용모두 시충족) 1) 필요한 국연구물재단 중에등재지 교내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지역·일반1편 학술지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서는자로 평가에서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제외한다.) 2.이공 계열 ∙논문 교900% 필수조건 승진임용: 시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필요한수조건 연구물: 중에SCI(E) 교내급 논문 주저자로6편이상포함. 또는 A&HCl, 지역·일반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술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서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평가인문사회계열에서 제외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3.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 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 1×가중치×100 ② 주저자 = 2인/(n+2)×가중치×100 3인③ 공저자 4~9인= 1/(n+2)×가중치×100 10~29인✱n: 총 저자수 30인✱주저자:제1저자 이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국제3.0 (분야별 전문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IHCl, SSCI, SCI, SCIE)- 2003.0 140SCOPUS 100- 601.2 40 20 국내 전문 (KCI한국연구재단 및등재지 SCOPUS)- 1001.0 70한국연구재단 50등재 후보지 30- 20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5. 2018. 02. 01.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8-02-01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17〉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삭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01-17〉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6. 2018. 01. 17.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8-02-01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600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700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300(A&HCI, SSCI, SCI, SCIE) 200 150140 100 7060 504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개정 2015-06-30〉
  7. 2015. 06. 30.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5-06-30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6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다. 단, 학부(과)소속차상위 교원직급으로의 경우 조교수 승진심사까지는 연구실적을 심사하지의 않으며, 부교수 승진심사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개정 2015-06-30〉
  8. 2012. 09. 01.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12-09-01
    교원의 승진은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06.02.14.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 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전임강사조교수에서 조부교수26년(3년), 300600% 조부교수에서 부교수57년, 300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6년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400%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2000학년도부(과)소속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의 경우 조교수 승진에심사까지는 한해서 연구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으며, 2001학년부터 임용된 교원은수 승진심사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9. 2006. 02. 28. 개정 제9조(승진) · 시행 2006-03-01
    교원의 승진은 부교수전임강사, 조교수, 및 전임강사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 근무 연한년수, 교육 경력 및 연년수와 연구 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006.02.14. 개정] ①교원의 승진 심사는 매년 2월과 8월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②직위 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연년 수는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한한다.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3년), 200300%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500300% ③ 부교수에서 교수 6년, 400% 3. ③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 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1. 신규 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2. 신규 임용 시 경력 연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 연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 연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3. 본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르를 임용할 때에는 본우리 대학교의 승급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④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본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2000학년도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조교수 승진에 한해서 연구 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 2001학년부터 임용된 교원은 국내 교원 승진 규정에 준한다.
  10. 2004. 03. 01. 제정 제9조(승진) · 시행 2003-10-01
    교원의 승진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 승진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 근무 연한, 교육 경력 및 연수와 연구 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원 승진 심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직위 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연수는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한한다.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3년), 200%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500% ③ 부교수에서 교수 6년, 400% 3.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 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신규 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