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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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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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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등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5조(신분보장).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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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5조(신분보장) · 시행 2018-02-01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등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2012. 09. 01. 개정 제15조(신분보장) · 시행 2012-09-01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5조(신분보장) · 시행 2006-03-01
    제목: 신분 보당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5조(신분 보당) · 시행 2003-10-01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