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명예교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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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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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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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삭제 개정 2021. 1. 4.
(추대절차 및 기간) 삭제 개정 2021. 1. 4.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 21.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4조(명예교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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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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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9. 개정 제14조(명예교수) · 시행 2021-02-22① (자격)
1.삭제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개정20132021-0501-0604〉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② (추대절차 및 기간)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삭제청에의해 총장이 결〈개정한다. 2.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2021-01-04〉 ③삭제 ④(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④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2013. 05. 06. 개정 제14조(명예교수) · 시행 2013-03-01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
무속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2012. 09. 01. 개정 제14조(명예교수) · 시행 2012-09-01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며그 전공분야의강의와는연구를배정하지위촉 할 수 있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21과목(6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에과의해교무처장이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4조(명예교수) · 시행 2006-03-01
1.①(자격)①1.우리본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②2.본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2.②(추대절차 및 기간)①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②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3.③삭제4.④(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①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위촉 할 수 있다. 단, 강의는 2과목(6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의 제안에 의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②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명예교수) · 시행 2003-10-011. (자격) ① 본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2. (추대절차 및 기간) ①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3. 삭제 4.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강의는 2과목(6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 학과의 제안에 의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