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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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1.
| 구분 | 조교수 -> 부교수(5년) | 부교수 -> 교수(6년) |
|---|---|---|
| 인문사회계열 | ∙논문 1,000%필수조건(1, 2 모두 충족)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 ∙논문 1,200%필수조건(1, 2 모두 충족)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
| 이공계열 | ∙논문 1,000%필수조건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 ∙논문 1,200%필수조건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
| 음악학과 | ∙연주 및 발표 1,0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 ∙연주 및 발표 1,2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
| 아트앤디자인학과 |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3조(특별승진).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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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9. 개정 제13조(특별승진) · 시행 2021-02-22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 ∙연주 및 발표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연주 및 발표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2021. 02. 22. 개정 제13조(특별승진) · 시행 2021-02-22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연주 및 발표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연주 및 발표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2020. 06. 08. 개정 제13조(특별승진) · 시행 2020-03-01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
의 최소기준에대해 5배 이상에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 ∙연주 및 발표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연주 및 발표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2018. 01. 17. 개정 제13조(특별승진) · 시행 2018-02-01① 학교발전에
특히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2014. 03. 31. 개정 제13조(특별승진) · 시행 2014-03-01①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 년 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 2006. 02. 28. 개정 제13조(특별승진) · 시행 2006-03-01제목: 특별학교
승진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3조(특별 승진) · 시행 2003-10-01학교 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 승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