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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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삭제 2020. 6. 8.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삭제 2020. 6. 8.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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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9.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21-02-22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20. 09. 28.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20-03-01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개정 2020-06-08〉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개정 2020-06-08〉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20. 06. 08.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20-03-01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
‧박사학위과정을이수하고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자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53년까지(,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3최대 4년)까지100%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자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③석‧①항의 박사(석사)학위를2개 이상취득한자는가1개또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제2②항에 적용한다. ④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삭제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2020-06-08〉 ⑤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정부에국가등록된또는전공과공단체가동일설치한 연구기관에서이나연구직으로교육부장관이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인정하고, 이후는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호의연구기관에재직종사한연수는경력은5년까지 50100%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18. 02. 01.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18-02-01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70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18. 01. 17.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18-02-01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
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년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년연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12. 09. 01.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12-09-01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2.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3.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4.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5.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6.⑥ 학사학위소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7.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8.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9.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06-03-01제목: 연구연구
경력의 계산경력연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연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4.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학위소지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연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7.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연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 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8. 전공계열의공공단체의 재직연년수는 50% 산입한다. 9.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연구 경력의 계산) · 시행 2003-10-01연구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을 경력 연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 박사 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2항에 적용한다. 4.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조교 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전호의 연구 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