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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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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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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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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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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삭제 2020. 6. 8.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삭제 2020. 6. 8.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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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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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4. 19.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21-02-22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2. 2020. 09. 28.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20-03-01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3. 2020. 06. 08.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20-03-01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53년까지(,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3최대 4년)까지 100%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③ 석‧①항의 박사(석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가 1개또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제2②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삭제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2020-06-08〉 ⑤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국가 등록된또는 전공과공단체가 동일설치한 연구기관에서이나 연구직으로교육부장관이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인정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종사한 연수는경력은 5년까지 50100%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4. 2018. 02. 01.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18-02-01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70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5. 2018. 01. 17.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18-02-01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년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년연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6. 2012. 09. 01.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12-09-01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4.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⑥ 학사학위소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7.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 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8.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9.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7. 2006. 02. 28. 개정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 시행 2006-03-01
    제목: 연구 경력의 계산
    연구 경력 연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을 경력 연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 ‧박사 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4.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조교 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 학위 소지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 기관에 재직한 연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7. 기독교 교육 담당 교원이 종교 단체에 재직한 연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 단체 재직자라 함 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 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8. 전공 계열의 공공단체의 재직 연년수는 50% 산입한다. 9.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 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8. 2004. 03. 01. 제정 제3조(연구 경력의 계산) · 시행 2003-10-01
    연구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을 경력 연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 박사 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2항에 적용한다. 4.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조교 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전호의 연구 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