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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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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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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개정 2016. 2. 29.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80%를 산입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9. 18.
삭제 2016. 2. 29.
삭제 2006. 9.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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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 시행 2020-03-01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10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508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삭제 2016-02-29〉 ④ 〈삭제 2006-09-18〉
  2. 2018. 01. 17. 개정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 시행 2018-02-01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6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전문대학〈삭제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2016-02-29〉 ④ 〈삭제 2006-09-18〉
  3. 2012. 09. 01. 개정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 시행 2012-09-01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2.②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주당 9시간 출강시간 수에 관계없이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④ 우리〈삭제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시 출강시간 수에 관계없이 30% 산입하되 총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06-09-18〉
  4. 2006. 02. 28. 개정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 시행 2006-03-01
    제목: 교육 경력의 계산
    교육 경력 연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 교원으로 본우리 대학교 법인 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2. 본우리 대학교 법인 산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시, 출강 시간 수에 관계없이 출강 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본우리 대학교 법인 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우리 대학교 법인 산하 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시, 출강 시간 수에 관계없이 30% 산입하되 총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4조(교육 경력의 계산) · 시행 2003-10-01
    교육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 교원으로 본 대학 법인 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2. 본 대학 법인 산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시, 출강 시간 수에 관계없이 출강 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본 대학 법인 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법인 산하 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시, 출강 시간 수에 관계없이 30% 산입하되 총 경력은 3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