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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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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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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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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실적의계산은본교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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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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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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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4. 19. 개정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 시행 2021-02-22
    ① 연구실적의 계산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별표1]과 같다.〈신설 2021-02-22〉 구분 가중치 평가점수(%) 국제전문 SCIE Q1 4.5 분야별 상위 10% 이내 × a 100 3.0 분야별 상위 25% 이내 n+2 Q2 2.5 분야별 상위 50% 이내 100 Q4 2.0 분야별 상위 50% 초과 A&HCl, SSCI 4.5 분야별 상위 10% 이내 : 저자수(15인 이상은 15인으로 인정) : 2 3.0 분야별 상위 10% 초과 1 SCOPUS 1.2 = 1) 교신저자수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0.7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다. ※국제전문인 경우, 온라인으로 게제된 Full Text 논문도 인정한다.
  2. 2021. 02. 22. 개정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 시행 2021-02-22
    ① 연구실적의 계산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02-22〉 구분 가중치 평가점수(%) 국제전문 SCIE Q1 4.5 분야별 상위 10% 이내 × a 100 3.0 분야별 상위 25% 이내 n+2 Q2 2.5 분야별 상위 50% 이내 100 Q4 2.0 분야별 상위 50% 초과 A&HCl, SSCI 4.5 분야별 상위 10% 이내 : 저자수(15인 이상은 15인으로 인정) : 2 3.0 분야별 상위 10% 초과 1 SCOPUS 1.2 = 1) 교신저자수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0.7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다. ※국제전문인 경우, 온라인으로 게제된 Full Text 논문도 인정한다.
  3. 2018. 01. 17. 개정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 시행 2018-02-01
    연구실적의 계산은 삼육대학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4. 2006. 02. 28. 개정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 시행 2006-03-01
    제목: 연구 실적의 계산
    연구 실적의 계산은 삼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5. 2004. 03. 01. 제정 제5조(연구 실적의 계산) · 시행 2003-10-01
    연구 실적의 계산은 삼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