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d82a 1597 fb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1. 17.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 1. 17.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상위 법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27조(근속기간인정)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법령위원회인용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제27조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0-03-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구 및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4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2. 2019. 03. 1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9-09-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음악학과에 경우,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에의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해야 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에 준하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자격을연구경력이 갖추2년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3. 2018. 02. 01.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8-02-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4. 2018. 01. 17.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8-02-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조교수(구 전임강사 포함)로서 박사학위를 취득가진 후자 2년 혹은 박석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소지자로서 시작하여「대학교원 3년자격기준 이상을등에 근무관한 경력을규정」에 가진의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실적 이상으로연수 2년및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을 연수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4년 이상의 교육경력을이 가진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5. 2012. 09. 01.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2-09-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임강사) ②(조 교 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조교수(구 전임강사 포함)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③② (부 교 수) 조교수로 5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③ (교 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학위에과정수료 준하는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6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6. 2006. 02. 2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6-03-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①(전임강사) 1년 이상의 교육 경력 2. ②(조 교 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 기간 동안의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①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②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3. ③(부 교 수) 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4. ④(교 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7. 2004. 03. 01. 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3-10-01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임강사) 1년 이상의 교육 경력 2. (조교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 기간 동안의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