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1. 17.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 1. 17.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 상위 법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27조(근속기간인정)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0-03-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구및또는 교육경력 연수가4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2019. 03. 1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9-09-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음악학과에경우,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에의해당하는학위를 소지하고해야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에준하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자격을연구경력이갖추2년 이상이어야함을 원칙으로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2018. 02. 01.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8-02-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2018. 01. 17.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8-02-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조교수(구 전임강사 포함)로서박사학위를취득가진후자2년혹은박석사학위미취득 상태에소지자로서시작하여「대학교원3년자격기준이상을등에근무관한경력을규정」에가진의한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연구원실적이상으로연수2년및이상 근무한교육경력을연수가진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4년 이상의교육경력을이가진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2012. 09. 01.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2-09-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
전임강사) ②(조교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조교수(구 전임강사 포함)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③② (부교수) 조교수로5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④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학위에과정수료준하는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6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2006. 02. 2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6-03-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①(전임강사)1년 이상의 교육 경력2.②(조 교 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①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②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③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3.③(부 교 수) 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4.④(교 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2004. 03. 01. 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3-10-01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임강사) 1년 이상의 교육 경력 2. (조교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 기간 동안의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