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근속기간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7조(근속기간인정).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9. 01. 개정 제27조(근속기간인정) · 시행 2012-09-01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 2006. 02. 28. 개정 제27조(근속기간인정) · 시행 2006-03-01제목: 근속
기간인정본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본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27조(근속 기간 인정) · 시행 2003-10-01본 대학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본 대학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