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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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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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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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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2-01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2. 2012. 09.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2-09-01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세칙은 전임 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3-10-01
    본 세칙은 전임 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