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전임교원 소속 변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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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 시행 2021-02-22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직, 면직, 해전임,교원퇴직소속및 징계의 결정변경휴직, 면직, 해전임,교원의퇴직소속및 징계변경에 관한결정사항은 [별도의표규정에2]의거해전임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소속거쳐변경에총장의관한승인을지침에받아 시행한따른다.〈개정 2018-01-17〉 - 2018. 01. 17. 개정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 시행 2018-02-01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1-17〉
- 2006. 02. 28. 개정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 시행 2006-03-01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 시행 2003-10-01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