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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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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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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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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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28. 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20-03-01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6-08〉 - 2020. 06. 08. 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20-03-01
승급교원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승급 및 승진을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및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재임용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규정에서정하는 기준한다.이하인 자〈신설 2011-09-01〉〈개정20132020-05-06〉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개정 2018-01-1708〉 - 2018. 01. 17. 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18-02-01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
년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년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년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년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년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개정 2018-01-17〉 - 2013. 05. 06. 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13-03-01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 다. 병 결근년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 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 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
채플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 2012. 09. 01. 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12-09-01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1)가.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2)나.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3)다. 병 결근년 30일 이상(4)라.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5)마.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 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 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채플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 - 2006. 02. 28. 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06-03-01승급 소요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슨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①(1) 무계출 결근년: 연3회 이상②(2) 계출 결근년: 연20일 이상③(3) 병 결근년: 연30일 이상④(4) 지각, 조최퇴년: 연18회 이상⑤(5) 직원 동원 불참년: 연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 2004. 03. 01. 제정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 시행 2003-10-01승급 소요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근무 성적 및 슨무 태도, 교육 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① 무계출 결근 : 연 3회 이상 ② 계출 결근 : 연 20일 이상 ③ 병 결근 : 연 30일 이상 ④ 지각, 조최 : 연 18회 이상 ⑤ 직원 동원 불참 : 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 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