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d82a 1597 fb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전임교원 소속 변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 시행 2021-02-22조문 연결 추정
    제목: 휴직, 면직, 해전임,교원 퇴직소속 및 징계의 결정변경
    휴직, 면직, 해전임,교원의 퇴직소속 및 징계변경에 관한 결정사항은 [별도의표 규정에2] 의거해 전임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소속 거쳐변경에 총장의관한 승인을지침에 받아 시행한따른다.〈개정 2018-01-17〉
  2. 2018. 01. 17. 개정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 시행 2018-02-01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1-17〉
  3. 2006. 02. 28. 개정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 시행 2006-03-01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 시행 2003-10-01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