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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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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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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4조(복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6조 제2항(휴직교원의 신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9. 01. 개정 제24조(복직) · 시행 2012-09-01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 할 수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24조(복직) · 시행 2006-03-01
    휴직 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 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24조(복직) · 시행 2003-10-01
    휴직 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2항, 3항에 의한다. 단, 휴직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