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정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교원: 만 65세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5조(정년).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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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9. 01. 개정 제25조(정년) · 시행 2012-09-01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만 65세 ②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 2006. 02. 28. 개정 제25조(정년) · 시행 2006-03-01
1.①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①1. 교원: 만 65세2.②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된다. - 2004. 03. 01. 제정 제25조(정년) · 시행 2003-10-011.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 : 만 65세 2.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