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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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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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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6.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징 계 › 제30조(징계의 종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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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8. 개정 제30조(징계의 종류) · 시행 2020-03-01
    ①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5-06〉 ②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2020. 06. 08. 개정 제30조(징계의 종류)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징계의 구분종류
    ① 징계의 구분은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5-06〉 ②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3. 2018. 01. 17. 개정 제30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8-02-01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4. 2013. 05. 06. 개정 제30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3-03-01
    징계는의 견책, 감봉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①은 (견책) 징계사유에립학교법 대하여제3절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② 61조(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징계의 기간사유 보수의및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③ (파면종류) 그 직에서 파면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5. 2012. 09. 01. 개정 제30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2-09-01
    징계는 견책, 감봉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1.① (견책)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2.②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3.③ (파면) 그 직에서 파면한다.
  6. 2006. 02. 28. 개정 제30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06-03-01
    징계는 견책, 감봉,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1. (견책) 징계 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3. (파면) 그 직에서 파면한다.
  7. 2004. 03. 01. 제정 제30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03-10-01
    징계는 견책, 감봉, 파면으로 구분한다. 1. (견책) 징계 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3. (파면) 그 직에서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