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징계의 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교육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 5. 6.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징 계 › 제29조(징계의 사유).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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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29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20-03-01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 교육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2018. 01. 17. 개정 제29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18-02-01①교원이 다음 각
항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①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할한 때②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에 태만한 때③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체면을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④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⑤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2013. 05. 06. 개정 제29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13-03-01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⑤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행위,일시,장소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2012. 09. 01. 개정 제29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12-09-01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①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2.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3.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2006. 02. 28. 개정 제29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06-03-01교원이 다음 각
호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반할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2004. 03. 01. 제정 제29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03-10-01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반할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