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승진 및 재임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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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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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28. 개정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승진 및 재임용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2020. 06. 08. 개정 제12조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승진제9조에 편입 - 2006. 02. 28. 개정 제12조(승진) · 시행 2006-03-01제9조
의에 편입1. 교원의 승진은 제7조 2항의 교원 경력 연수 및 연구 경력 연수의 자격 기준에 도달한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각각 감독청 승진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원의 승진은 소정의 승진 연한에 달하고 근무 성적 및 승진 고과 성적 등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2조(승진) · 시행 2003-10-01제9조의 편입 1. 교원의 승진은 제7조 2항의 교원 경력 연수 및 연구 경력 연수의 자격 기준에 도달한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각각 감독청 승진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원의 승진은 소정의 승진 연한에 달하고 근무 성적 및 승진 고과 성적 등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