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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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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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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6조(호봉).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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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9. 01. 개정 제6조(호봉) · 시행 2012-09-01
    ①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②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6조(호봉) · 시행 2006-03-01
    1. ①호봉에 관계되는 경력 연년수는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2. ②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조(호봉) · 시행 2003-10-01
    1.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 연수는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2.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