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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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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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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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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3절 사 무 직 원 › 제84조(임용).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3-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 제12조(직원임용 제청)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기구위원회인용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사무처직원인사위원회제12조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제8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24.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26-03-24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7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원 위원은 1/3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2. 2025. 11. 28.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25-11-28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원 위원은 1/3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24. 3. 1.)
  3. 2024. 03. 01.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24-03-01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5급(부주사)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원 위원은 1/3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24. 3. 1.)
  4. 2021. 12. 13.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21-12-13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12.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5. 2019. 08. 01.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19-08-01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6. 2018. 01. 18.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18-01-18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7. 2017. 03. 01. 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17-03-01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8. 2016. 03. 24. 제정 제84조(임용) · 시행 2016-03-24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