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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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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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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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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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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부속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2023.3.1.)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2절 삼 육 대 학 교 › 제94조(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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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기구기구기구위임 대상 미기재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부속교육기관평생교육원생활교육원제9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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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03. 01. 개정 제94조(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시행 2023-03-01
    제목: 대학부속기관및,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2023.3.1.)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2. 2022. 07. 26. 개정 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 시행 2022-07-26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대학부속각 기관에는장은 대학부교회,수 박물관,이상의 생활건강증진교원,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또는 대학언론사,4급 인성교육수련원,이상으로 그린교육장보한다. 단, 실험동물연구센터,소장은 에코팜센터,조교수 임송실습이상의 교육장,원으로 공통기기실험실을보할 둔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④부설연구각 기관에는 융합연구센터,필요한 부설연구소,서를 자율연구소,둘 북아태지회연구소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정책연구소를그 둔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3. 2021. 03. 01. 개정 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 시행 2021-03-01
    제목: 대학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소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속설연구소를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대학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박물관, 평생교육원, 생활교육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원, 양성평등센터,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대학언론사, 출판부인성교육수련원, 생활건강증진원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공통기기실험실을 둔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③부속교육기관의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④부설연구기관에는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를 둔다.(항신설 2020.11.18.) ⑤각 기관장은 조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④부속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4. 2018. 01. 18. 개정 제94조(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 · 시행 2018-01-18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국제문화교육원, 박물관, 사회평생교육원, 생활교육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양성평등센터,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체육문화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언론사, 정보전산원, 중앙도서관 및 출판부를, 생활건강증진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③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016.1.28.) ④부속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1.22.)
  5. 2016. 03. 24. 제정 제94조(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 · 시행 2016-03-24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국제문화교육원, 박물관, 사회교육원, 생활교육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체육문화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언론사, 정보전산원, 중앙도서관 및 출판부를 둔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 ③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016.1.28.) ④부속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