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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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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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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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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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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내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8절 각 종 학 교 ›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소관 미지정. L0
  2. 제90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제105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⑥총장직속의 내부감사실을 두고 엄정성, 공정성,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가)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준용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⑥총장직속의 내부감사실을 두고 엄정성, 공정성,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가)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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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8. 개정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 시행 2018-01-18
    각 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2. 2017. 03. 01. 개정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 시행 2017-03-01
    각 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3. 2016. 03. 24. 제정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 시행 2016-03-24
    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