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원장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23.4.21.,2023.5.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7절 유 치 원 › 제106조(원장등).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3. 01. 개정 제106조(원장등) · 시행 2024-03-01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23.4.21.,2023.5.30.)
- 2018. 01. 18. 개정 제106조(원장등) · 시행 2018-01-18제목: 원장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등 - 2017. 03. 01. 개정 제106조(원장 등) · 시행 2017-03-01제목: 원장 등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 2016. 03. 24. 제정 제106조(원장등) · 시행 2016-03-24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