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총장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총장직속의 내부감사실을 두고 엄정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학교 내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법무 및 각종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감사는 부교수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총장 직속의 SU인권센터를 둔다. 담당 팀장은 조교수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2절 삼 육 대 학 교 › 제90조(총장 등). 소관 미지정.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9. 23. 개정 제90조(총장 등) · 시행 2025-09-23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⑥총장직속의 내부감사실을 두고 엄정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학교 내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법무 및 각종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감사는 부교수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⑦교직원 및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총장 직속의 SU인권센터를 둔다. 담당 팀장은 조교수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 2022. 07. 26. 개정 제90조(총장 등) · 시행 2022-07-26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 2018. 01. 18. 개정 제90조(총장 등) · 시행 2018-01-18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
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 2017. 03. 01. 개정 제90조(총장 등) · 시행 2017-03-01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 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09.3.19.)
- 2016. 03. 24. 제정 제90조(총장 등) · 시행 2016-03-24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