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법인사무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법인사무처에는 행정지원팀과 재무회계팀, 교육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2025. 9. 2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1절 법 인 › 제89조(법인사무조직).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9. 23. 개정 제89조(법인사무조직) · 시행 2025-09-23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②법인사무처에는
총무행정지원팀과 재무회계팀, 교원육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2025. 9. 2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2020. 03. 01. 개정 제89조(법인사무조직) · 시행 2020-03-01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
국을처를 두며국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②법인사무국처에는 총무팀과와재무과를팀, 교원정책팀을 두며 각과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2018. 01. 18. 개정 제89조(법인사무조직) · 시행 2018-01-18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2017. 03. 01. 개정 제89조(법인사무조직) · 시행 2017-03-01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2016. 03. 24. 제정 제89조(법인사무조직) · 시행 2016-03-24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