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 산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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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 시행 2018-01-18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017. 03. 01. 개정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 시행 2017-03-01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016. 03. 24. 제정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 시행 2016-03-24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