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계의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2절 회 계 › 제9조(회계의 구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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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 시행 2018-01-18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 2017. 03. 01. 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 시행 2017-03-01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 2016. 03. 24. 제정 제9조(회계의 구분) · 시행 2016-03-24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