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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4 (개방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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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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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삭 제(2007.12.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 제24조(4 (개방이사의 선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조신설 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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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위원회제24조의2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개방이사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제2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8. 개정 제24조(4 (개방이사의 선임) · 시행 2018-01-18조문 연결 추정
    제목: 4 (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의 의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
  2. 2017. 03. 01. 개정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 시행 2017-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4 (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 의 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
  3. 2016. 03. 24. 제정 제24조(4 (개방이사의 선임) · 시행 2016-03-24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 의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