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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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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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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소관 미지정.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명예퇴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원명예퇴직 규정」 제4조(명예퇴직의 제한)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
L1 「교원명예퇴직 규정」 제7조(명예퇴직자의 선정 등)게 통보한다.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인용인용교원징계위원회제4조교원명예퇴직 규정제7조교원명예퇴직 규정제48조의3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8. 개정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 시행 2018-01-18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2017. 03. 01. 신설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 시행 2017-03-01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