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새 창)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개정 2021.3.1.)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2.16.)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2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제21조
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개정 2021.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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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3. 01. 개정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 시행 2021-03-01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개정 2021.3.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2.16.)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6. 03. 24. 제정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 시행 2016-03-24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2.16.)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