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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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10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삭제 2025. 11. 28.) ›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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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28. 삭제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25-11-28
- 2018. 01. 18. 개정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18-01-18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7. 03. 01. 개정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17-03-01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6. 03. 24. 제정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16-03-24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