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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4(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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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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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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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새 창),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
평생교육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목적 사업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3절 삼육보건대학교 › 제99조(4(평생교육원).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 제3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평생교육법제30조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L1평생교육법 시행령제24조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L1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9조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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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기구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규칙평생교육원제9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13. 개정 제99조(4(평생교육원) · 시행 2021-12-13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 ③평생교육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목적 사업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17.)
  2. 2018. 01. 18. 개정 제99조(4(평생교육원) · 시행 2018-01-18조문 연결 추정
    제목: 4(평생교육원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2.28.)
  3. 2017. 03. 01. 개정 제99조의4(평생교육원) · 시행 2017-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4(평생교육원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2.28.)
  4. 2016. 03. 24. 제정 제99조(4(평생교육원) · 시행 2016-03-24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