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2 (산학협력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새 창)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2025. 9. 23.)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2절 삼 육 대 학 교 › 제95조(2 (산학협력단).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9. 23. 개정 제95조(2 (산학협력단) · 시행 2025-09-23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 또는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2025. 9. 23.)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022. 07. 26. 개정 제95조(2 (산학협력단) · 시행 2022-07-26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021. 03. 01. 개정 제95조(2 (산학협력단) · 시행 2021-03-01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
(참여)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018. 01. 18. 개정 제95조(2 (산학협력단) · 시행 2018-01-18조문 연결 추정제목: 2 (산학협력단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017. 03. 01. 개정 제95조의2(산학협력단) · 시행 2017-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산학협력단 - 2016. 03. 24. 제정 제95조(2 (산학협력단) · 시행 2016-03-24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