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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3(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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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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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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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새 창)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5.21.)
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13.1.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2절 삼 육 대 학 교 › 제95조의3(학교기업).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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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법령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제95조의3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8. 개정 제95조의3(학교기업) · 시행 2018-01-18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9.5.21.) ⑥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4.)
  2. 2017. 03. 01. 개정 제95조의3(학교기업) · 시행 2017-03-01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9.5.21.) ⑥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4.)
  3. 2016. 03. 24. 제정 제95조의3(학교기업) · 시행 2016-03-24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5.21.) ⑥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