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