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재무회계업무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30 · 상위 1 · 하위 0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22.2.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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