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 원문 지문
fc30 c7ed df1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세출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위 2항에 의한 전용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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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시행 2006-03-01①세출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③위 2항에 의한 전용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