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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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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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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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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발전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을 해당 목적에 한해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7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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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17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 시행 2006-03-01
    ①총장은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발전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을 해당 목적에 한해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